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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규정
제1조(용어의 정의)
1. ’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 한 회사, 조합,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2. ’전시회’라 함은 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(Festive Gift Fair)을 말한다.
3. ’주최자’라 함은 서울 송파구 마천로 2 수미르빌 소재 메쎄 E&D·대한급식신문사를 말한다.

제2조(출품신청)
1. 전시회 출품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/단체는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2. 전시자는 출품신청서를 제출하고, 계약금(VAT를 포함한 출품 료의 50%)을 납입해야 한다. 다만,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 우와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 우 주최자는 출품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3.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출품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스 규모, 부대시설, 상호명 등의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하며,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 또한 그 통보 시기가 주최자 의 입장에서 전시회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변동 사항에 대해 응할 책임이 없다.

제3조(부스 배정)
1. 주최자는 신청 접수순, 신청면적, 전시품목의 성질 및 기타 합 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,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2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는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전시장 관리)
1. 전시자는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2. 전시자가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 하거나 타사 제품 및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 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할 경우 주최 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 품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3. 주최자는 필요 시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4.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, 전매 또는 상호 간 교환할 수 없다.
5. 전시자는 전시실 바닥, 천정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으로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5조(출품료 납입조건)
1. 전시자는 출품비 5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출품신청서 제출 시 납입해야 하며, 잔금 50%는 2024년 8월 9일까지 납입 해야한다.
2.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 는 출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출품 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3. 전시자가 출품료 및 부대시설비 등 전시회 진행과 관련 제반 비용을 전시회 종료 전까지 미납 시,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그 전시자의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6조(전시자의 출품취소 또는 변경)
1.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해야 하며, 이미 납입한 출품비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2.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출품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상황이거나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또 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1.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 공사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 등 전시준비를 완료해야 한다.

제8조(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)
1. 전시자는 지정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 해야 하며,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 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.

제9조(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)
1. 주최자는 전시자와 방문객을 위한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2.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/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내의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3.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 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 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 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0조(방화규칙)
1. 전시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.
2.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가스렌지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전시 품 또는 장치물에 대해 전시장 내 반입을 불허하며,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충규정)
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2.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 해야 한다.

제12조(분쟁해결)
1. 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 간 발생되는 분 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,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
명절선물전 사무국 |(주)메쎄 E&D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 수미르빌 T_(02)515-4855 F_(02)515-4820


제1조(용어의 정의)
1. “회원”이라 함은 본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무료 사전 관람 신청 및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.
2. “전시회”라 함은 명절선물전 (Festive Gift Fair)을 말한다.
3. “주최자”라 함은 서울 송파구 마천로 2 수미르빌 (방이동 211-6)을 말한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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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1. 주최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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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 : 강대훈
직책 : 팀장
연락처 : 02-515-4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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